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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 팁)(예절)/관계

스토킹 vs 사랑, 구애求愛의 구별법

by 도움이 되는 자기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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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패스'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이다.
 
[나를 10년 쫓아다닌 일본 남자와 결혼했는데.].https://youtu.be/Fb9HUSO46SU?si=0HBqcbH9N8D2DIhB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모습.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
그 짧은 시간의 영상에 담긴, 그들의 행동과 말, 태도, 표정 등..
사랑과 부부관계의 (내 이상적인) 본보기이라 할 만했다.
..
그렇게.. 감동하고, 입맛을 다시면서 영상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10년 동안 남자가 쫓아다니면.. 요즘은 감방에 가야하지 않는가?'하고..


사랑하면 몇 가지 (이상) 증상이 생긴다.

자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져, 상대에게 경외감 비슷한 걸 느낀다. 상대 앞에 서면 작아지고 용기가 사라져 어버버 한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진다. 
요컨대, 정신이 나간 상태(콩깍지라고 한다)이기 때문에, 경험이나 인간(남녀)의 심리, 관계에 대한 이해, 앎, 그리고 스스로의 감정조절, 통제력 등이 미숙하면.. 서로에게 마구 상처만 주고받고 하다가.. 파국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미숙함.. 때문에 첫사랑은 대게 실패하고 만다.
 물론 연애와 구애는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사랑의 감정적인 특징을 생각하면, 구애도 마찬가지로 비정상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스토킹과 언뜻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

하지만 분명, 스토킹은 마약 중독 같으며, 극단적인 집착(중독)이다.

그리하여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궁극엔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다.

더보기

스토킹을 범죄가 아니라 과도한 사랑 정도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2003년 미국의 한 법의학 연구결과 보면요, 헤어진 연인이나 부인을 살해한 사건의 85%에서 스토킹이 선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 사건의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스토킹은 법의학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마약 중독과도 같아 더 위험한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진 한 번 보겠습니다. 뇌 기능을 구조적으로 알 수 있는 PET CT인데 왼쪽이 일반인, 오른쪽이 마약중독자입니다. 평소에는 차이가 없죠? 그런데 마약을 투여하면 달라집니다.
 일반인은 여기 도파민을 분비하는 부위가 억제되지만 마약중독자는 더 빨갛게 활성화됩니다.
도파민은 자극을 더 원할 때 분비되는 물질인데, 일반인은 마약을 투여해도 더 원하지 않지만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더 강하게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자는 마약을 스스로 끊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결과가 스토커의 뇌에서도 발견됩니다.
미국 연구팀이 공개한 뇌 기능 MRI 사진인데요, 여기 하얗게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스토커가 일반인보다 눈에 띄게 활성화돼 있는 부위인데, 바로 이곳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영역입니다.
마약중독자처럼 스토커도 스토킹이라는 행위 자체에 중독돼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스토커들은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 부위는 퇴행해 침울한 피해망상에 빠져 있고요, 자율 신경계 균형이 깨져 충동적인 데다 흉악범들처럼 옥시토신 등이 과도해 강박성과 폭력성도 높아집니다.
한두 번 시작한 스토킹에 중독되고 그러면서 뇌는 점점 파괴되고 수법은 더욱 악랄해지는 거죠.
스토커는 가까운 또는 가까웠던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조사 결과 스토커는 연인이나 배우자인 경우가 52.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스토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망상적으로 질투합니다. 연인을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르는데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잠재적인 스토커 후보라 봐야겠죠.
또 스토커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사랑에 빠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있지만,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접근하는 잘못된 행동이 2번 이상, 2주를 넘으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될 스토킹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면, 스토킹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스토커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하면 추가 범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문제는 접근금지 기간인데요, 스토킹의 중독성은 보통 2년인데 길면 10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스토커 접근 금지 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하고, 10년까지 연장하는데 이때 스토커 신상 다 공개하고 소셜미디어도 관리합니다. 어기면 바로 5년에서 10년 징역에 처하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형사적 접근금지는 6개월 이하, 징역은 3년 이하입니다.
스토커는 그 자체로도 병이지만 강박증, 우울증, 망상증 등을 함께 앓기도 해서 치료가 필요한데 강제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획 : 이호건,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원배·박현철,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임찬혁)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1752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스토킹과 그 외 애정 구걸에 대한 예방과 처벌 
2013년 3월 22일부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애정 구걸이 처벌받게 되었는데, 처벌 기준은 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혔음에도 구애를 3번 이상 했을 경우라고 한다. 극단적인 모습의 스토커라면 이미 형법 등등에 적시된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 되지만, 구애 행위는 경중이 형법상 피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래는 민사사건, 형법 상 분류해도 경범죄로 분류한다.

일부 외국에선 접근금지 처분 명령이 엄격하게 준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스토커 스토킹'이라는 방법을 통해 스토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 스토커 스토킹이란 말 그대로 스토커를 역으로 스토킹하는 방법이다. 실행하는 동안 재범이나 보복을 차단할 수 있으며, 스토킹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괴로운 일인지 깨닫게 함으로써 재발을 막는 데에 의의를 두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스토커는 대부분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스토커에 대한 스토킹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많다. 현실은 원한 해결 사무소가 아니다.

법률상 심한 욕설을 반복하거나, 새벽에 다른 사람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를 계속 반복하는 등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관련 기사. 형법 260조에 의하면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또한 폭행으로 인정하기 때문. 2012년 4월부터는 스토킹, 관공서 음주소란 또한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자기가 바람을 피운 주제에 화를 내는 아내/남편/애인에게 역으로 '내 남편이 의처증이에요', '내 아내가 의부증이에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무고한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질적인 사례도 있다. 때문에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스토커다'라고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당방위가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정도가 심한 스토커의 경우 그 행위에 따라 정당방위를 적용하여 위험한 낌새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도 무죄를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스토커 중에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스토커의 경우는 도둑으로 몰려도 할 말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에선 정당방위로 간주하여 발포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인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 같은 경우 스토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자신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스토킹과 비슷한 걸로는 사이버 불링이 있는데 이쪽은 진워렌버핏 사망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보다는 느리지만 법이 개정 중이다. 실제로 대다수 유명 포털 사이트와 플랫폼들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칼 같이 조치를 취한다. 당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일부나마 책임을 지게 되니까 말이다. [출처: 스토킹 -나무위키]
 
 
 

요컨대 스토킹과 구애의 구별은..

a. 2번 거절까지, b. 또는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경우다.

 


비둘기의 아주 끈질긴 구애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의 구별은 무엇일까?

일단 사랑이 무엇인지의 정의부터 필요하다.(인생학교의 <관계>와 에릭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권한다)
이를 위해선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만 한다.
문제는.. 사랑, 좋아함에 대한.. 정의定義나 개념이란 게..
개개인적인 차이 즉,.. 실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주체인.. 개인들의 가치관, 생각, 태도가 다르기에..
(앎과 이해와 별개로) 결국은 개별적인 이야기, 말 잔치가 되기 마련이다..
 

인생학교의 &lt;관계&gt;는.. 사랑에 대한 정상적이고, 현실적인 안목을 준다. 강력히 추천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의심, 질투라는 감정이 있다고 사랑이 아닌가?  의처증이 있다고 사랑이 아닌 건가?
분명히 아니다..
의심, 질투라는 감정은 인간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종합하자면,..

유일한 현실적 기준은.. '드러나는  것'만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시, 강제, 폭력이란 행동이 따를 정도라면..

사랑이 아닌 것이다.

어떤 말과, 선물이나.. 눈물이나..  뭔가로 포장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니..

손절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자..

 
하지만, 의심, 질투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자기 속을 쓰라리게 하고, 애간장을 태워도...(자기희생,..)
끝까지 좋은 말, 행동.. 그리고 예의를 지킨다면..
사랑일 수 있지 않은가?
 
요컨대,

사랑 Vs 집착, 구애 Vs 스토킹의 경계에는..

바른 말, (책임감 있는) 행동과 태도, 예禮(공경恭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기를 희생할 맘이 추호도 없다면..
그냥 필요하거나 좋아하는 것일 뿐이니..
사랑이라고 말하진 말자. 
(사랑이 아니면, 그 다음은 좀 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