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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191번의 칼질, 격분에 의한 우발적으로 가능한가?

by 도움이 되는 자기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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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해가 안 간다.

특히, 우리나라 판결이란게..

신상공개된 1995년생 살인범

 

어려서 부터.. 부모님 도와드린다고.. 나무심느라 땅도 많이 파봤고..

검도도 해봤고..

가끔 야채도 썰어도 봐서..

뭔가를 100번 이상하는 거.. 어렵다는 걸 잘 안다. (지금 책상에 앉은 상태에서 펜을 들고 100번 스윙해 보자..)

더구나..

그게 .. 사랑하는 사람에게 ..(설령 사랑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몸에.. 칼질하는 거라면..

10번 찌르는 것 조차도..

철천지 원수가 아닌 다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

화가 난다고..

사람 몸에 칼질을 100번 이상할 수 있는 인간은..

그냥..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풀려난 야생 호랑이와 뭐가 다를까?

(호랑이는 동물원 철창 안에 평생 가둬 놓는게 상식이다)

..

17년 뒤를 상상할 정도의 상상력도 없는 걸까?

 

그냥.. 문서화된 정보를 토대로..

앵무새처럼, 기계처럼 판결하는 인간이라면.. 필요없지 않나?

그냥 AI로 시급히 대체할 필요가 있다.

기계가 판결했다고.. 납득이라도 할 수 있게...

 

아님.. 판결책임제를 만들어서..

그의 판결의 결과로.. 같은 피해가 생겨나면.. 그  판사도..처벌을 받는 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자기 밥그릇과 목줄을 같이 매어놓아야먄.. 좀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소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의사가.. 일단 수술을 하고 나서.... 그 환자가 죽든지 살든지 신경을 안써도 되는 것과 같지 않은가?

왜 판사는 다른 잣대를 가져야 하는가?

 

요렇게 상식도 없고, 미래를 내다볼 줄도 모르는 법의 관료들이..

서울대를 나오고.. 국회의원이 되고, 누구는  이 나라 정치계를 평정하고.. 있으니..

참... 미래가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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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6분 만에 이뤄진 범행이었고, 계획적이라고 보기엔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이 없었고 전날 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의 CCTV에도 피해자를 도와주던 다정한 모습만 보였다.

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범행 동기로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언급했다. 1년 전부터 옆집 아이의 소음으로 인해 옆집과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빚이 늘어가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차씨는 “어떤 이유든 간에 191회나 찔러 죽일 만한 이유가 되느냐”며 “100번 양보해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발적이라는 게 한두 번 찌르는 게 우발적 아니냐”고 반문했다.

피해자가 류 씨를 만난 건 2022년 봄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그해 3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류 씨가 병문안하며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차씨는 처음 두 사람 사이를 말렸다고 한다.

그는 “내 딸이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너는 외아들이라 부모님의 기대가 있을 테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만나라고 했다”며 “(류씨는) ‘저희 부모님도 몸이 불편하셔서 아픈 사람 마음을 잘 안다. 얼마든지 보듬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차씨의 딸은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을 안고 태어나 주삿바늘을 살다시피 할 정도로 몸이 불편했다. 그럼에도 학창 시절 내내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졸업을 할 만큼 의지가 있던 딸이었다.

이렇게 아픈 딸을 보듬는 류 씨의 모습에 차씨는 두 사람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2022년 11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류 씨가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미안해 의료수급을 포기한 뒤 카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 두 탕을 뛰며 생활비를 보태왔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의 결혼식은 지난 3월16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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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 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후 류 씨 측은 “범행 당시 일시적인 정신 마비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장을 냈고, 검찰도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17일 류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차씨는 “17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17년은 합당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사형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