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 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4년 4월 9일에.
시속 134㎞ BMW로 질주하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 보호자를 숨지게 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예비군법 위반 ..
(..예비군법??)
작년 여름에.. 관심있게 본 사건이라서..
그 결말이 궁금하였다.
(내가 저분처럼 아내를 잃었다면... 하고 생각하니..피가 끓어서..)
(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134km/h 과속으로 운전하다 70대 환자 B씨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B씨 아내를 숨지게 하고 B씨와 구급대원 3명을 다친 사건)
정 부장판사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고로 아내를 잃은 B씨는 이날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나와 A씨의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B씨왈..
“당시 사고로 평화롭고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 사고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들의 비통함과 처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다”
“지난 재판 이후 검찰을 통해 (A씨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
“남들이 보는 앞에선 선한 척 하지만 마음은 아주 냉혈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사과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
뉴스를 보면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
1. BMW로 그렇게 과속을 하고 큰 사고를 냈는데.. 가해자는 멀쩡한 듯 하다.(언급이 없다)
2. 가해자는 '선한 척' 한다.
3. 엄중한 처벌이 5년 징역이다.
선한 척... 이란 말이 가슴에..걸린다...
늦은 밤까지 사회생활을 하는 그는.. 분명 멋쟁이 41세의 중년일것이다.
BMW로 몰고 다니고..
선한 표정을 갖고 있을지도..
.
.
하지만..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BMW는 몰고 싶었고..)
결국.. 피해 보상할 능력도 없었고..(그러면서 BMW는 몰고 싶었고..)
가해자로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론) 살인자로서.. (그러면서 BMW는 몰고 싶었고..)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그는.. (그러면서 BMW는 몰고 싶었고..)
..
BMW를 몰고 싶었던 그는..
어떻게 선한 척이 가능했을까?
대게..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반성문'이란 걸 써내면.. 판사가 보고.. 감형을 해주는게 관례라고 한다.
판사는. .자기 앞에서는 눈을 내리깔고, 겁 먹은 척.. 반성하는 척 하고.. 반성문을 써내면..선하다고 보는 걸까?
..
선함은.. 그의 행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형식적인 말과 행동으론 그 선함을 분별하기는.. 분명히 어렵다.
물론 예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오늘날 같은 무례사회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인간적인 관심을 두고 보면..
(판사 자신에게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지..)
'선함'과 '선한 척'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판사가 .. 그걸 고려했다면.. 판사에게 한 반성이 아닌..
피해자에게 연락도 안하고,
피해자에게 반성하지 않은 죄질도 따졌어야 했을 것이다.)
..
너무도 비통하셨을 B 씨는..
아마도.. 타인들..(특히 관료들)의 오해, 또는.. 관행에서.. 더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 나라는. .
왜..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들에게 미안하다고만 할까?
..
그와 별개로..
BMW가 참 튼튼하고 좋아보인다.
구급차는.. 이처럼.. 위험을 무릎쓰고 생명을 구하고 있으니..
법과 법관들의 무능과
가해자에게 .. 내려지는 죄값으로
엄벌백계嚴罰百戒가 불가능 하니..
전국의 구급차를 BMW로 바꾸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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