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서고, 연휴 첫날부터 직장에 있다.
..
동료분이 자기 조카가 맹장이 의심되어 병원에 갔는데,
자기 병원에선 수술이 안된다고 했단다.
양산 부산대 병원에 연락하니,
소아 맹장수술은 안한다고 한다.
..
아는 의사가 있어서 부랴부랴, 다시 맹장인지 확인하고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
아이들 맹장 수술은 어려울 것이없다.
단지 마취가 문제일 뿐..
하지만, 그만큼 사고가 나기도 쉽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문제가 나면,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라도.. 의사들은 징역형을 받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런 생명과 관련되 의료행위를 .. 선뜻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가.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있나보다.
정말 의문스러운 것은.. 법조인들은... 자기가 잘못 판결해서, 피고인이나 고소인이 피해를 입거나,자살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상고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상황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이야기인 셈이다)..자기 판결이 번복되거나 잘못되었다면 스스로 징역형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어찌 그리 자신만만하게 다른 전문영역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엄격한 잣대를 내미는 것인가다.
의료영역에 대한 실무 경험이 없으면서 그런 판단을 해도 되는가? 마치 낙하선 인사가 욕먹는 상황(의사 중에도 의료 실무경험이 전혀 없이, 바로 의료행정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도 진짜 의사가 아니다) 과 다름이 없는데... 목공일을 한번도 안하고 책으로 목공을 배운 사람이, 평생 목수에게 이래라 저래라한다면.. 그게 올바를 수 있는가?
물론 의사중에도 돈만 알고, 비윤리적인 악인이 있을 수 있다. 의사들도 사람들의 모임이니깐..
하지만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태, 범죄행위 때문에,
의료계 전체를 나쁘게 몰고 가서는 안될 것이다.
빈대 한마리 때문에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과 다름없다.
암튼..
앞으로는 상황이 더 심화될 듯 하다.
아름아름 아는 의사가 없다면.. 생명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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