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있다.
토렌트 고소와 합의에 대한 이야기였다.
댓글을 쭉 읽으니..
이런 정보들을 대강 알 수 있었다.
"도서관련 토렌트 고소는.. 너무 이슈가 되고, 의도성이 다분해서.. 이젠 법적으로 못하게 된 상태다."
그래서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쪽으로 고소가 많이 지고 있다.."
는 글이 있었다.
..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도가 없는데..
그렇구나 하고 ..
넘어간다.
찾아 보니.. 일부..웹소설가 들 중에..
의도적으로 자기 책을 다른 책과 섞어서 토렌트에 공유하여..
그걸 받은 이들을 상대로
합의금 장사를 한 사람들이 있나 보다.
합의금으로 백 단위로 내야 했다고 한다.
일단의 대처법은.
게시물의 댓글에 달렸던 것을 참고하고 다른 부동산 관련 사기와 관련된 지식을 참고하자면.
0. 일단 경찰에서 간단한 식으로 조사한다고 연락이 와도, 결코 아무 생각없이 경찰서로 가지 말고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숙지하고 간다. (경찰을 믿어선 안된다고 함)
1. 일관되게 의견을 고수하고, 밀고 나간다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초범이라면 무혐의 기소유예가 된다.경찰들이 겁을 주는 것은 일처리를 쉽게하려는 관행이다(게시글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장)
2. 형사와 민사가 있는데, 형사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가 뜨면, 민사까지 가지 않을 수있다(여기에 대한 것은 의견이 양측으로 나뉘어서 분명하지 않은 듯 하다)
3.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낚시성 고소 고발이 너무 많아서 법원에서 도서 관련 고소는 더 이상 못하게 된 상태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 같은 것으로 낚시성 고소 고발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대게는 이젠 토렌트를 쓰지 않거나, 유료 VPN을 쓴다고 한다.
토렌트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
비슷한 예로
불법 주정차의 경우를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다.
불법 주정차로 3-4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나면..
그냥.. 돈을 내고 주차장에 편하게, 당당하게 주차하는 게 낫겠단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자료의 공유로..
30-500만원의 합의금을 내야한다면..
그냥.. 그 돈을 낸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구매하거나 영화관에 가서서 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데... 토렌트에 익숙해졌다면...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위협 또는 정의집행은.. 우리가 바르도록 도와준다.
..
누구의 악의나. 잘잘못을 따기지 전에..
일단, 바른 것,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겠다.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 같다. 하나만 잘 싹을 틔워도 본전 뽑는 장사가 됐다.”
농사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경찰에 쇄도하고 있는 토렌트(Torrent·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하나) 저작권 위반 고소 사건 이야기다.
7일 서울의 한 일선서 수사팀(경제팀)의 A경감은 “최근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토렌트 저작권 사건이 들어온다. 우리서뿐만 아니다. 이것 때문에 애꿎은 경찰, 검찰만 고생한다”고 호소했다. 토렌트는 영화, 방송물, 웹소설 등 각종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인터넷 파일 전송 시스템이다. 국내에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도입되기 이전에 주로 미국 드라마, 게임 등을 접하는 창구였다.
많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 중에서도 토렌트만의 특징이 관건이 됐다. 토렌트는 다운로드를 함과 동시에 업로드(공유·배포)를 하게 된다. 즉, 하나의 파일을 내려받을 때 같은 파일을 가진 여러 이용자로부터 조각들을 동시에 전송 받는 시스템이라, 누군가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먼저 내려받아 보관 중이던 이용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당 파일 조각을 상대에게 전송하게 되는 셈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토렌트 이용자는 합의금을 노린 일부 저작자와 변호사 사무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전송’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
초범일 경우에는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시스템을 몰랐다’, ‘실수였다’고 해명하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번째 적발부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A경감은 “몇몇 특정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이 꾸준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피(IP)주소만 입력하면 그 사람의 토렌트 다운로드 기록을 볼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가 있기 때문”이라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피의자들은 토렌트 이용을 시인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명확한 증거로 인해 기소되면 곧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제시하면 손쉽게 수락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합의금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200만원에 달한다.
물론, 변호사가 독단적으로 합의금 장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한다. 즉, 원저작자와 변호사가 한 팀을 꾸려 이같은 고소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수법에 낚인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B급 한국영화는 절대 내려받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통한다. 일부러 원저작자가 토렌트에 영화를 올려 다운로드를 유도한 다음, 변호사에게 위임해 내려받은 사람들의 IP를 골라내도록 하기 때문이다. 200만원을 유명무실한 영화사에 ‘뜯긴’ 토렌트 이용자는 “물론 불법다운로드를 한 나도 할 말은 없지만, 포털사이트에서 조회도 안되는 영화를 일부러 올려놓고 클릭을 유도해 합의금을 뜯어가는 행태를 두고 보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했다.
경찰도 불만이 많다. 한 현직 수사관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저작권법 고소 남발하는 변호사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고 하소연했다. A경감의 말처럼 ‘씨 뿌리듯’ 남발하는 고소사건을 일단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은 검토하고 행정처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토렌트 사건이 포함된 사이버저작권침해사건의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2020년 2183건, 2021년 2423건, 2022년 330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한 경찰관은 “민생사건에 집중해야 할 시간과 노력을 ‘꾼’들의 합의금 장사를 돕는 데 쓰고 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초범은 무죄 받는다네요. 상업적 사용이 없고 업로드 몰랐따고 하면 됨.
https://news.nate.com/view/20240207n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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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손해배상을 계산해야 하는데
단순 목적 없는 업로드는 손해배상 계산이 어려움.
피고인의 업로드가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입증해야 해서 그럼.
그런데 이게 어느 업이든 손해에 대해 예상은 되더라도 직접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입었는지 계산해서 입증하기 어려운데 토렌트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
헤비업로드여서 고소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면
그 피해를 얼추 계산하겠지만
초범이나 그냥 일반인이 끼치는 손해는 너무 미미한 손해라
계산 자체가 불가능.
또는 피고인이 업로드하면서 이익을 봤다면 그 이익금을 배상해야 함.
근데... 토렌트를 돈내고 다운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익문제는 해당이 안 되고;
맞아요, 초범은 몰랐다고 하면, 고의성이 없기때문에 보통 불기소 처분됩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는 유저들이 합의금을 유도하는, 업체/변호사 사무실이 연합한 개 ㅅㅂㄻ 때문에
쫄아서 합의하는 합의금 낚시때문에 이놈들이 돈맛을 봐서, 계속 장사한다는거 !!!
회원님들도 혹시나 법무법인에서 기소장 날라와도 쫄지말고 합의하지 마세요 !!
예능은 있어요
무엇이든물어보살, 연예의참견 2개요ㅋ
아직도 고소 하고있어요;;
민사는 진짜 그 저작권자 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지 않는이상 안들어옴....
왜냐 시간,돈 엄청 듭니다.....
이긴다고해도 초범한테는 50만원이하 벌금임....민사 하겠습니까???
삼류 영화들 전형적인 수법
일부로 제작자 쪽에서 시드를 올리고
그걸 받는 사람들을 저격하는 수법
전에 소설모음으로 경찰-검사대면후 기소유예 처분받고 그걸 토대로 민사소송 들어가던데
무죄로 바뀐게 아니면 기소유예로 넘어갈텐데요?
민사 들어가고 법원가기전에 100중 반은 합의했었음(2015년도 정도임)
아직도 토렝이 쓰는 멍청이가 있네 테라 구글 뭐 찾으면 많은데 뭣하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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