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깡패 귀족 노조의 만행

도움이 되는 자기 2026. 4. 25. 20:23
728x90



https://x.com/i/status/2047167259123364268

X의 박주현님(@muzlandju)

살인.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앗아간 행위다. 경남 진주의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두고, 대한민국 경찰은 4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이 무겁고 치명적인 단어를 들

x.com


살인.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앗아간 행위다. 경남 진주의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두고, 대한민국 경찰은 4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이 무겁고 치명적인 단어를 들이밀었다.

사망은 비극이다. 그러나 법의 잣대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운전자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이었다. 그날 아침 그가 화물차의 시동을 건 목적은 누군가의 목숨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짐을 싣고 배달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현장의 물리적 상황을 본다. 수십 톤의 쇳덩어리가 움직이려 하고, 파업 조끼를 입은 무리가 그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았다. 고성과 위협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차 안에 고립된 운전자는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에 부딪히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가 알았을 것이라는 게 경찰이 내세운 미필적 고의의 논리다.

그 논리대로라면 반문할 수밖에 없다. 시동이 걸린 수십 톤 트럭 앞을 가로막고 서 있으면 차에 깔려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길을 막아선 시위대는 몰랐단 말인가.

이 사고의 본질은 살의가 아니라 공포와 충돌이다. 남의 생업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려는 거대 조직의 무리와, 그 위협에서 벗어나 밥줄을 지키려는 힘없는 개인의 충돌이 빚어낸 참사다. 과실치사나 특수폭행 치사라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겠으나, 생존을 위한 도피에 살인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법의 영역을 벗어난 명백한 무리수다.

경찰이 이토록 무리수를 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망자가 소속된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직력이 강하고 목소리가 큰 거대 노조다. 만약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나 과실치사로 처리했다면, 당장 경찰서 앞은 규탄 집회와 붉은 머리띠로 마비되었을 것이다. 집단적 반발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공권력은, 뒤를 봐줄 조직 하나 없는 만만한 비조합원 개인의 이마에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붙여 제물로 내던진 것이다.

이것은 수사 기관의 단순한 법리 오해가 아니다. 국가가 독점해야 할 법 집행의 기준이 특정 집단의 목소리 크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치유가 시급한 시스템의 질환이다. 남의 생업을 가로막는 행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그 길을 빠져나가려던 노동자는 살인범으로 전락한다.

노조는 기업을 살인 기업이라 부르며 규탄에 나섰고, 경찰은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들의 분노에 성실하게 복무했다. 법전의 조문이 아스팔트의 고함에 밀려났다. 이 소란스러운 광장의 한구석에는, 그저 오늘 하루 치의 운송을 무사히 마치고 싶었던 한 사내의 찢겨진 밥줄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https://x.com/i/status/2047658286762410107